등산정보/오륜 산악회

오륜산악회 회칙

먼동이틀때 2012. 8. 20. 20:21

      회     칙

 

         오륜(ORYUN)산악회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 는 “오륜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오륜교회 성도로 산악 운동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자연을 보호하고 심신단련하며 성도들의 영적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 본 회의 사무소는 오륜교회에 둔다.

 

제 2 장 조 직

제4조(회원 의 구성) 본 회원은 (제1장 제2조)에 의거 찬동하는 자로써 구성하고 다음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신규가입은 오륜교회성도의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2. 회원의 재가입 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 본 회원은 다음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회칙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회비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고 산행시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찬성으로 결정한다.

(회비는 년회비와 정기산행 회비로 구분하여 운영진에서 결정한다)

  3. 회원은 년3회이상 정기산행에 참석해야 한다.

제6조(회원의 관리) 본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총회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

  2.총회의 소집 요구 권(운영위원회결의에 의거)

  3.산악운동의 정보수집 및 산악운동인의 관리

제7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1.회장 1명 2.부회장 2명(1명은 여성부회장)

  3.총무 남1명 여1명4.회계 1명

  5.등반대장 1명 부대장 1명

  6.고문 :약간명

제8조(임원의 선출)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회장 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2.부회장 및 기타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 다.

제9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유고시는 임원의 결의에 따라 부회장1명이 승계 하여 전임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만약 운영진의 결의로 새로 회장을 선출시는 전 회장의 남은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의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 을 대표하고 회의 전반을 총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총무, 회계는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산행 기록 및 제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경비지출은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각 항목별로 기재 비치한다.

  4.회계는 매월 월례회 전에 회장에게 보고하고  월례회시 회원에게보고한다.

  5.등반대장은 산행계획과 산행을 총괄지휘 하고 산행일정계획을 운영진에 보고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 다.

  1.임원은 당연히 위원이된다.

  2.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약간 명의 고문을 선출 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2조(회의의 구분)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모임으로 구성한다.

제13조(회의의 개최) 정기총회는 매년9월에 개최하고 다음사항 을 의결한다.

  1.회칙의 개정 2.예산 및 결산의 보고 및 승인 3.임원선출에 관한사항 4.산행에 관한보고 및 산행계획보고 5.기타 중요한 안건 및 토의사항

  ㄱ.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회원의 1/3이상 요구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의결) 본 회의 각급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출석하여 출석이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 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원 및 회계

제15조 (수입 재원) 본회의 수입 재원은 월 (년회비포함) 산행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1.년회비는 "오륜산악회(우리은행 1002-147-209727)통장 입금하여 회계가 관리한다.

  2.월례회 참가 회비는 참가신청과 함께 "오륜산악회(우리은행1002-147-209727)"통장

    으로 송금해야 한다.

  3.월례회 참가 신청금액은 당월행사 불참시 반환할수없다.

  4.특별 찬조금은 산악회 발전을 위해 산행수익금에 입금 관리 한다                            ㄴ

  5.회원의 탈퇴 및 제명 시에는 년,월회비및기금을 반환할 수 없다.

 

제6장 산행및 활동

제17조(산악운동) 본회는  회원의심신 단련과 성도간의 영적교제를 위하여 월1회 정기 산행을 실시한다.매월 넷째토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회원의 애 경사) 회원의 애 경사에는 회원전원이 참석 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오륜산악회 카페에 공시하고 축의금및 부의금은 개인별로 한다.

 제20조 오륜 산악회의 특별 사업

  1.불우이웃 돕기 사업

  2.선교활동.(선교기금조성)

  3.교회 헌물.

 

제7장 포상 및 벌칙

제21조 (포상) 매년 회원 중에서 산악회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포상한다.

제22조 (벌칙) 회원 중 다음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 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1.회원 상호간 의 불화를 조성하거나 도덕성이 결여된 행위를 하는 자는 제명할 수 있다.

  2.산행 시는 전원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등반대장 지시에 상호 협조하며 단체 행동을 이탈하여 산행에 지장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사회적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한 자는 회장의 직권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8장 차량

제23조 차량은 교회의 협조를 얻어 교회차량 이용을 원칙으로한다.

제24조 교회사정으로 인해 차량 지원이 불가할시 관광버스를 임대하며 관광버스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만 이용한다.

 

제9장 카페운영

제25조  회원은 전원 카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 모든 공시사항은 카페 공시사항란에서 확인하며 산행신청도 댓글로써 신청한다.(당분간 문자신청 병행)

제27조  카페주소  다음카페  오륜산악회.(oryun)

 

제10장 부칙

제25조 본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제26조 본 회칙은 2012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7조 본 회칙은 새로운 안건이 첨가될 때 부칙에 기록이행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