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총회가 정준모 총회장과 황규철 총무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순을 밟고 있다. 7월 2일 열린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총회사태진상규명위원회(전대웅 위원장)는 총회장과 총무가 음해 세력의 계략에 말려 총회를 혼란스럽게 한 원인을 일부 제공했으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고했다.

   
▲ 7월 2일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총회사태진상규명위원회는 정준모 총회장과 황규철 총무가 음해 세력의 계략에 말려 총회를 혼란스럽게 한 원인을 일부 제공했으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고했다. ⓒ마르투스 이명구

진상규명위는 42장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전대웅 위원장이 보고서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각 소위원회에서 나와 각자 조사한 내용을 보고했다.

총회 전 사건을 다룬 1소위원회(이형만 위원장)는 총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관련된 헌의는 98회 총회에서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97회 총회 사태는 총회 이전에 이미 시작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총회장과 총무를 흔들기 위한 음해 세력들이 난립하고 교회갱신을위한목회자협의회(교갱협), 비대위 등 집단 세력들이 힘으로 총회를 밀어붙이려 했다는 것이다.

총회 중 사건을 맡은 2소위원회(손상률 위원장)는 용역 동원은 총회를 지키기 위해 실행위가 황규철 총무에게 전권을 위임한 거라고 했다. 황 총무가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가스총을 꺼낸 것을 총대들이 오해한 거라고 총무를 감쌌다. 노래방 출입으로 논란이 됐던 정준모 총회장의 자격 시비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총회 파회도 절차에 맞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총회장 조사 처리와 총무 해임 긴급동의안은 교갱협 소속 오정현·오정호 목사에 대한 긴급동의안으로 상쇄, 양측의 협의 아래 폐기됐다고 밝혔다.

총회 후 사건을 조사한 3소위원회(이완수 위원장)는 비대위의 속회 총회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예 '속회 총회'라는 명칭을 쓸 수 없으며,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소위 속회 총회'라고 칭해야 한다고 했다. 비대위 인사들에게 민형사 소송을 건 것은 봄 정기노회에서 '총회장 영구 총대 제명 및 총무 해임' 헌의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비대위와 화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행위원들은 진상규명위의 보고를 받고 후속 조치를 맡길 위원 7인을 뽑기로 했다. 위원 선정은 전 총회장단에서 일임했다. 진상규명위의 보고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었지만, 대다수 실행위원들은 보고는 보고대로 받자며 그대로 진행했다. 이외에도 <기독신문>이 교단지로서 임무를 뒤로하고 반총회적 기사를 양산했다며 향후 처리에 관한 전권을 총회 유지재단에 맡기기로 했다. <기독신문>은 유지재단 소속이다.

최근 논란이 된 외국 시민권자 당회장직 허용 여부는 98회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 외국 시민권자 당회장직 불허의 속사정)

이날 총회 본부는 유난히 삼엄하게 기자들을 통제했다. 황규철 총무는 30여 명의 직원들을 동원해 회의가 열리는 총회 회관 5층 예배실을 막아섰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총회는 기자들이 회의장 바깥에서 기다리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5층 복도는 물론, 회의장 창문도 가로막았다. 3시간이 넘는 회의 시간 동안 총회 직원들은 용역처럼 예배실을 지키고 서 있어야 했다. 

   
▲ 총회 본부는 직원들을 총동원해 기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마르투스 이명구
   
▲ 회의장 창문 앞에도 직원들이 위치했다. ⓒ마르투스 구권효
   
▲ 창문에는 총회 회관 5층 자체를 출입할 수 없다고 공고한 게시물을 부착했다. ⓒ마르투스 구권효